홈택스 월세환급 신청 작성일Date: 2025-12-09 18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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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택스 월세 환급은 집이 없는 직장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정해진 소득 요건(직장인은 총 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이하, 사업자는 종합 소득 금액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 등)을 채우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연말 정산이나 종합 소득세 신고를 통해 낸 월세의 일부를 세금 공제 방식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.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'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' 또는 '종합 소득세 신고' 메뉴에서 월세 세액 공제 항목을 골라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내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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키워드: 홈택스, 월세 환급, 연말 정산, 종합 소득세, 세액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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